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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8. 선고 2009누18938 판결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6 (2009.06.09)

제목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자가 주택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점, 양도소득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2,8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7. 2. 26. 낙찰 받아 같은 해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구 ○○동 395-11 지상 ◇◇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 소외 AA윤에게 같은 해 8.2. 매매(매매대금 198,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200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인 김BB가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5. 원고에게, '김BB가 아들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취득,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 □□구 □□동 210-11 ☆☆빌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 예정신고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2.8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모인 김BB는 1994. 11. 15. 이 사건 주택에 전세권자 김BB, 전세금 5,5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경매되자 원고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1997. 2. 26. 낙찰대금 7,32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았다.

(2) 한편, 위 낙찰대금 7,320만 원 중 39,957,504원은 김BB에 대한 배당금으로 충당되었고(전세권자인 김BB가 자신에 대한 배당금을 낙찰대금에 대하여 상계처리하도록 동의하였다),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낙찰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1997. 5. 28. 이 사건 주택에 신한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위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2.500만 원 중 1998. 5. 29. 500만 원, 1999. 5. 29. 500만 원, 2000. 5. 29. 500만 원이 상환되었고, 김BB와 한CC(원고의 동생이자 김 BB의 딸이다)이 2001. 2. 6. 합계 1,020만원(= 김BB 800만 원 + 한CC 220만 원)을 상환하였다.

따) 김BB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01. 2. 27.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고, 그 무렵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면서 6,9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6,900만 원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농협대출금 7,400만 원을 상환하였다.

(5) 원고는 2001. 9. 20. 윤DD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임차보증금 중 6,900만 원을 김BB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김BB는 2001. 9. 26. △△시 △△구 △△동 131-1 ★★트 A동 204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AA윤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AA윤이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 중 1억 원(최초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이 공제되었는데, 나머지 9,800만 원 중 5,790만원(= 1차 계약금 990만원 + 2차 계약금 800만원 + 중도금 4,000만 원)은 원고를 거쳐 김BB에게 송금되어 김BB가 임차한 △△시 △△구 ♤♤동 1081 ♤♤마을 ■■크 102동 303호의 임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한CC의 결혼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7) 김BB가 그 동안 이 사건 주택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27,322,860원과 가산금 1,803,955원의 합계 29,136,815원 를 분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0, 14, 15, 16, 17, 20, 21, 22, 23, 2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4,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김BB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김BB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김BB에 대한 배당금이 전부 낙찰대금에 충당된 점, 신한은행의 대출금 2,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김BB가 상환한 점,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의 농협대출금 7,40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6,900만 원을 돌려받은 점,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9,800만 원 중 5,790만원이 원고를 거쳐 김BB에게 송금되어 김BB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한CC의 결혼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된 점, 김BB가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2006. 10. 2. AA윤에게 매도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외에는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김BB도 이 사건 주택 외에는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김BB는 1997. 2. 26.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해진「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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