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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0 2020고단4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쌍, 은목걸이 팬던트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14:00경 공주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진설명

1. 수사보고(경기 평택시 침입절도사건 피해자 피해경위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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