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대전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16. 9. 19. 부산 소년원으로 전원되어 수용 중에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부산 소년원의 AB 반에 편입되어 생활 실 수용 중 같은 생활 실 내에 있는 다른 수용 생들에 비해 힘이 세고 수용 일수가 가장 많은 점 등을 이용하여 평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수용 생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맞거나 이른바 ‘ 왕따 ’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2017. 12. 9. 20:54 경부터 22:57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26길 62 소재 부산 소년원 AB 반 생활 실 내에서, 점호 시간이 끝 나 감 시가 소 흘한 틈을 타 피해자 AC( 남, 16세 )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때리거나 왕따를 시킬 것처럼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과 가슴 및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7. 21:37 경부터 22:24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21:10 경부터 22:11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등과 가슴 및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