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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6:0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뒤편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불러 바지 지퍼를 내려서 드러낸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보게 하고, “만져보라”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6:00경 오산시 B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려서 드러낸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 것도 보고 싶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당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진술 영상 CD 및 그 각 속기록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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