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5:30 경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에서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7 세, 여 )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오라고 부른 후 마치 팔찌를 찾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 하트 팔찌를 혹시 봤냐
” 고 물었고, 피해자가 찾으면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 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7 세, 여 )를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 학교에서 뭐하냐
”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후 팔꿈치 안쪽 부위까지 올라가며 계속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주물러 만졌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9 세, 여) 을 자신이 있던 평상으로 불러 피해자에게도 마치 팔찌를 찾는 것처럼 “ 너는 하트 팔찌 없냐
”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회 주물러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자신의 손을 강제로 겹쳐 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수회 강제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