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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7 2016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익산시 E에 있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F에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적 장애인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F 외부 학교에 통학하는 거주민들의 등하교를 시켜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F에 거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38, 사회지수 38) 인 피해자 G( 여, 14세) 이 타인의 부당한 행동이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반인보다 사리 분별능력이 떨어져 항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쉽사리 발설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 불상 저녁시간 무렵 위 F 2 층 강당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2 층 남자 샤워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세워 놓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 불상 15:00 ~16 :00 경 익산시 H에 있는 I 중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태워 F으로 돌아오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에 있는 보조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속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 불상 새벽시간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F 1 층 K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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