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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26 2017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적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익산시 E에 있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F에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적 장애인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F 외부 학교에 통학하는 거주민들의 등하교를 시켜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F에 거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38, 사회지수 38) 인 피해자 G( 여, 14세) 이 타인의 부당한 행동이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반인보다 사리 분별능력이 떨어져 항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쉽사리 발설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 불상 저녁시간 무렵 위 F 2 층 강당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2 층 남자 샤워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세워 놓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일자 불상 15:00 ~16 :00 경 익산시 H에 있는 I 중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태워 F으로 돌아오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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