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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24세) 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 자가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 등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쉽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며 위압감을 느끼는 대상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춘천시 D에 있는 E 교회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리듯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춘천시 F 상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교회차량인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 아빠에게 얘기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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