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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4.30.선고 2009가단2325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사건

2009가단2325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

OOOO OOOOO OO

용인시 수지구

대표자 이0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

담당변호사 지00

피고

1 . 강OO ( A , 57년생 , 남자 )

용인시 수지구

2 . 조○○ ( B , 35년생 )

군포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조이

변론종결

2010 . 3 . 12 .

판결선고

2010 . 4 . 30 .

주문

1 .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동 00 - 0 답 0 , 000㎡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 ㄴ , ㄷ , 2 , 10 , 11 . 12 , 13 , 14 .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 부분 00㎡에 관한 통 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2 . 피고들은 원고가 위 ' 나 '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3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OO동 00 - 0 답 0 , 000m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 2 ) , 3 , ④ ,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피

고들은 원고가 위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OO동 00 - 0 답 000m ( 이하 ' 원고 토지 ' 라고 한다 ) 의 소 유자이고 , 피고들은 같은 동 00 - 0 답 0 , 000 ( 이하 ' 피고 토지 ' 라고 한다 ) 의 공유자이다 .

나 ,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 고 ,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최단 경로는 피고 토지를 통하는 것이다 .

다 . 현재 원고 토지에는 소유자 미상의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 원고는 원고 토지 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1 , 2 . 갑 3 . 검증 및 감정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 1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 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 민법 제219조 제1항 ) ,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원고가 현재 원고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 으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들이 피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자 오로지 피고들에게 괴로움을 주어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 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그 통행의 필요가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 각되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한다 .

( 3 ) 살피건대 , 피포위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 반 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8 . 2 9 .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고가 현재 원고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없다거나 , 피고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은 의도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 1 ) 원고는 원고 토지에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 청구취지와 같은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한다 .

( 2 ) 살피건대 ,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 로 ,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 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 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이 경우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통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위치나 범위가 달라진다 ( 대법원 1992 . 12 . 22 . 선고 92다30528 판결 참조 ) .

( 3 ) 따라서 원고의 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원고 토지에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바 , 원고 토지의 지목이 ' 답 ' 인 점과 원고가 현재 원고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주문 제1항의 ' 나 ' 부분 ( 폭 1 . 5m ) 에 한하여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 원고의 위 주장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 나머지는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석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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