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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4 2016가단56187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군산시 B 도로 1,101㎡ 중 기존 통행로로 조성된 별지 도면 ③, ④, ⑤, ⑨,...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데, 관련법상 도로로 고시ㆍ공고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도심지역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에 인접한 군산시 C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소유 토지로부터 군산시 D에 설치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의 일부를 지나야 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 전체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침범부분의 수목을 훼손하고 도로를 조성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에 도심지역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군산시 D에 설치된 도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 중 일부를 통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 중 위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통로를 개설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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