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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21 2016가단232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광업권자의 투자 권유에 따라 충주N광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인데, 충주시 O 일원에서 N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광산채굴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구역에서 공로로 이르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충주시 H 답 905㎡, I 답 645㎡, J 답 2231㎡, K 전 4362㎡, L 전 4021㎡, M 전 15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나.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G은 마을의 노인회장으로서 위 피고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광산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고, 원고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들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또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과 이 사건 각 토지에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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