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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8.13 2013가단5053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E임야22,711㎡(이하‘이 사건 원고 토지’라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이사건임야와인접한강원 고성군C답860㎡(이하‘이사건토지’라한다)의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진입도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8, 20, 21, 22, 23, 3, 4, 5, 24, 25, 26,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9㎡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인 폭은 약 6m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의료단지로 이용될 예정으로, 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의료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의 폭이 6m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위적 내지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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