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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98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까지 ‘D’ 이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 2013. 4. 초순경부터 개설 등록을 하고 인천 남구 E에서 ‘F 공인 중개사’ 라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6.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I 소유의 인천 남구 J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K에게 7억 원에 매매하는 중개 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L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3.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N 소유의 인천 남구 O 아파트 103동 903호를 P에게 매매하는 중개 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주택매매 계약서( 나 -1 항 관련)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법령 명 ’ 공인 중개 사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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