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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7 2014고정8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4.부터 2013. 11. 16.까지 바텐더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8월분 임금 1,200,00원, 11월분 임금 640,000원 등 임금 합계3,04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366,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소의사표시를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 E이 임금지급의 소를 취하하였음을 나타나는 사건검색표만 이 법원에 제출할 뿐이고, 이 법원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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