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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25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건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3.경부터 2010. 6.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2. 임금 1,416,355원, 2010. 3. 임금 1,909,000원, 2010. 4. 임금 1,909,000원, 2010. 5. 임금 1,909,000원, 2010. 6. 임금 640,000원 및 퇴직금 9,079,184원 등 합계 16,862,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343,1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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