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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8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410호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5. 2. 28.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분 임금 3,4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374,7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6,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27,37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 미지급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미지급 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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