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662』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9.분 임금 401,540원, 2015. 10.분 임금 2,200,860원, 2015. 11.분 임금 2,20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8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10』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분 임금 1,818,000원, 퇴직금 2,501,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41,4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K, L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6고단6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