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4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소인을 상대로 계금반환소송(2014가소65812)을 제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63세,여)가 운영하는 계에 2012. 5. 8. 금 2,000,000원짜리 번호계와 2012. 5. 16. 금 1,000,000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2. 5. 15.에 금 2,000,000원 계금을 수령하고, 2012. 5. 21.에 금 1,000,000원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계주인 피해자가 계금 2,6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계금 2,69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계금반환 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계금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람문서,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