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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3나42554
분묘굴이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8. E과 사이에 안성시 D 임야 1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4, 15, 16, 17, 18, 19, 2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9㎡에 분묘 2기 및 가로 0.6m, 세로 0.3m, 높이 2.1m로 제작된 송덕비(이하 ‘이 사건 분묘 및 송덕비’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분묘 및 송덕비를 설치, 관리함으로써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분묘 및 송덕비의 철거와 해당토지의 인도 및 점유 부분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구 민법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판결 선고일 이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분묘 및 송덕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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