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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전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전터널 쪽에서 다운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8,706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3: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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