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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일방통행로를 현대2차 아파트 방면에서 일신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도로 주변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며, 일방통행로의 오르막구간이 끝나는 지점으로 일신아파트의 진입로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46세)의 좌측 손등과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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