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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23:0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 만남의광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지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사찰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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