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1이 정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 피고 B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7. 2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구 장흥읍 예향리 천변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를 충격하여, D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D의 치료비 1,988,8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D D E F
라.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2,000,000원의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무면허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A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A가 사고 차량을 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은 피고 A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참조) 원고에게 약관에 의한 사고부담금 1,988,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