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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0653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B과 선정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를 부부한정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5. 5. 2.부터 2016. 5. 2.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선정자 B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6. 3. 20. 21:00경 무면허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와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6. 4.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02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위 관련규정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사고부담금’ 조항을 두고 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또는「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대인배상Ⅰ」은 300만원,「대물배상」은 1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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