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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구상금][공2013상,653]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위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법’) 제29조 제1항 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등 일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을 통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 법 제29조 제1항 이나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원심의 이에 관한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조항의 의미가 그 문언상으로나 작성취지로 보아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보충적 해석기준과 불명료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해석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법 제2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이 사건 약관에 있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선 앞서 본 것처럼 법 제29조 제1항 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관의 ‘피보험자’는 법 제29조 제1항 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피보험차량의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등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음주운전 등 사고를 일으킨 바로 그 친족피보험자 등이다. 따라서 법 제29조 제1항 의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범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 외에 이른바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약관에서 피보험자 중 특별히 ‘기명피보험자’를 한정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는 그냥 피보험자라고만 하고 있을 뿐 기명피보험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 중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이 다른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피보험자도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다른 피보험자 역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와 함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 역시 법 제29조 제1항 을 보다 구체화한 데 지나지 않는다(다만 피보험자가 음주를 한 제3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역시 자기부담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기명피보험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그 부담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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