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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9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함)을 I으로부터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고, 매년 4.경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2. 4. 20. 그 임대차관계를 종료하였다.

2. 사기죄 피고인은 2011. 2. 7.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머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화장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되, 위 2층을 전세로 내 줄 것이니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니 동업계약 직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고, 나아가 F 변호사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1억 5,000만 원(신한은행 L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횡령죄 피고인은 2008. 11. 10. 피해자 M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게 하되, 피해자와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가.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 위 피부관리실의 2011. 11.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몫이 3,338,605원(수익금 6,677,210원 × 1/2)임에도 임의로 위 수익금에서 비용 명목의 임대료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인 1,677,21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인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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