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동업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M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할 수익에서 임대료를 공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수익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정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전세권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왔기 때문에 업무제휴계약서에 ‘전세계약금’이라고 기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 1억 5,000만 원 자기앞수표의 인출 근거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제출하였다. ② M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건물이라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횡령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