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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 및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9. 10.경부터 춘천시 E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 H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춘천시 I, 19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 한 달 내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10. 11.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소유자 J 등에게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지소유권을 (주)D 명의로 이전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D에서 관리하는 펜션의 운영비, 위 펜션에 관하여 J에게 지급해야 하는 펜션운영이익금, 피고인이 춘천시 K에서 진행하던 전원주택사업 관련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 4. 12.경 위 E 전원주택의 공사업자 L로부터, 2010. 7. 1.경 인테리어업자 M의 아들인 N으로부터 각각 공사포기각서를 받는 등 전원주택 건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기간이 종료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100만 원, 2010. 10. 11. 700만 원, 2010. 10. 23. 3,200만 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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