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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1 2018가단143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20.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에스테틱 피부관리실을 총괄관리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위 피부관리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매달 그곳에 근무한 정직원 및 일용직 명단, 급여액, 급여 수취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고 회사에 청구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가 제출한 급여청구에 기재된 대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넘겨받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원고 회사로부터 합계 42,224,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653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9. 7.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합계 16,182,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2,224,700원에서 피고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한 16,18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042,7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6. 3.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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