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3:4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클러치백(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