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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1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YF소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3:30경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앞 택시승강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잔돈을 덜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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