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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지구대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2020. 7. 23.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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