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3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2:5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요금을 결제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손님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자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