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06. 21. 20:00경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대구의료원 앞길에서부터 동구 해동로 184 동촌지구대 앞길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 14,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