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음주단속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5. 1:1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삼거리에서 음주단속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같은 소속 경장 F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됨을 고지하자 “이 씨발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하며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음주단속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발목을 밟고 뒤에서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의 등을 발로 차고, A을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하는 순찰차 G를 막아서며 위 차량을 운전 중인 순경 H에게 “내려서 한판 붙자. 이 씨발놈아, 한번 차로 치고 가라. 이 개새끼야, 사진 다 찍고 있다”고 욕설 및 협박을 하며 약 10분간 순찰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음주단속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단속 및 체포 과정에 참여하였던 경찰관인 E, F,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음주단속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물을 더 달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