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19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12:40경 서울 노원구 C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장인 피해자 D과 중국 위엔화 투자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투자율이 다른 지점과 틀리다는 이유로 창구 사이에 설치된 여닫이 문을 발로 1회 차고,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은행이 망해봐야 알겠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은행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그래 니 좇 꼴리는 대로 해라! 이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5경 서울 노원구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계급장 띠고 한판 붙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