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4. 01: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출동하여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폭행신고를 받고 와서 그러니 잠시 나가 줄 수 있겠습니까”라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 달라는 권유를 한 후 문을 닫자, 경찰관이 가정사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플락스틱 의자를 들어 경위 E을 때리기 위하여 E의 머리 부위로 휘둘렀으나 E이 다급하게 피하여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맞지 않게 되었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왜 집안일에 너그들이 끼어드냐, 내 무술했다.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 협박하였다.
2. D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3. 02: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행위에대하여 현행범인체포 되어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 집안일에 경찰관이 나서는 이유가 뭐냐”라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자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머리위로 들어 경찰관에게 내리치려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시가마상의 D파출소 출입문의 전자개폐기 덮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