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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5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17:59경 피고 회사의 보안팀 소속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범으로부터 ‘본인 인증 신청한 것이 접수 되었으니 OTP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융사기범이 관리하는 허위의 웹사이트에 OTP 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이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폰지정서비스’를 가입하고 있었는데, 위 금융사기범은 원고 계정으로 피고 회사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금융사기범에게 제공한 OTP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인증번호 2자리를 전송받자 원고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며, ‘잠시 후 국민은행 인증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공인인증서비스센터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본인의 연락처로 등록한 휴대폰(B)으로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인증번호 2자리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금융사기범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라.

금융사기범은 같은 날 18:48경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298만 원을 이체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987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등록되어 이 사건 이용폰지정서비스 절차에 사용된 휴대폰(B)은 원고 명의 휴대폰이 아닌 타인 명의(원고의 회사 명의) 휴대폰으로, 피고가 위 휴대폰을 통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위반한 행위로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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