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장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원심 공동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OTP 기기의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가로 15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갈취한 수익금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D, B 등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 등의 지시에 따라 OTP 기기를 조작하여 그 인증번호를 J을 통해 D에게 알려준 사실, B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사실 및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B 등이 지정한 계좌로 위 범죄 수익금을 이체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B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D이 다시 B으로부터 OTP 기기를 조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을 범행에 포섭하게 된 경위, ②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포통장과 대포폰 및 OTP 기기 등을 건네받으면서 제안받은 범행의 내용,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실제로 행한 범행의 기간, 태양 및 그로 인해 취득한 대가, ④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D 등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제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기여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