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60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라 칭하는 신원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신원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가 알려준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D),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그러나 실제로는 신원불상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원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가 알려준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도 가짜인 등 신원불상자가 원고에게 속칭 보이스피싱의 사기범행을 한 것이었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200만원이 이체되었다. 라.

피고는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적이 필요한데 실적을 쌓기 위하여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신원불상자의 말에 속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신원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위 이체금 중 916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환급받았을 뿐 나머지 31,999,084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 외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원고의 이체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200만원을 이체받은 돈 중 원고에게 환급된 916원을 제외한 나머지 31,999,084원 상당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또는 선택적으로 신원불상자에게 통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금을 인출해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