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시키는대로 원고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피싱사이트에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1,99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 피고 D 명의 계좌로 11,970,000원, 피고 E 명의 계좌로 12,000,000원, 피고 F 명의 계좌로 3,95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약552호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 F은 각 벌금 3,000,000원, 피고 C, D, E, F은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속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51,91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