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 29. 19:50경 집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보안권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라는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하였다.
다. 그 후 2015. 1. 29. 19:54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과 유사사이트가 발견되었으니 치료를 위하여는 OTP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OPT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5. 1. 29. 20:04경 원고의 계좌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이체하고, 다시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C, D, E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일부 금원은 회수를 하였으나, 23,915,260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파밍사기로 원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동안 인터넷 파밍사기 방지조치인 FD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1회 인출시간 30분 간격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특정계좌에만 입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파밍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사기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지적하는 FDS란 전자금융사기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