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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8247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남양주시장 및 피고는 2018. 6. 4.경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7. 4.부터 2018. 4.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42,470,2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환수 사유는 아래와 같다.

환수 사유: H02(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H04(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H13(인력배치기준 위반), V01[기타 사유(기재)]

라. 피고는 2019. 1. 9.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금액 중 3,407,010원(2018. 3. 및 2018. 4.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분)을 감액 및 환불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금액은 39,063,210원(= 42,470,220원 - 3,407,01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 주야간보호]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2016. 12. 22.) 제5장(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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