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8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마약류관리에 관
한법률위반 ( 대마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K ( 국선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81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각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
압수된 증 제14 내지 16, 18 내지 22, 26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형법 제49조 단서는 "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6 .
27. 선고 2013도409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4. 21. 자 메트암페타민 ( 이하 ' 필로폰 ' 이라 한다 ) 0. 8g 수수, 2014. 8 .
24. 자 필로폰 0, 16g 투약, 2014. 8. 25. 자 필로폰 32. 64g 소지 및 2014. 8. 중순경 대마 흡연, 2014. 8. 25. 자 대마 0. 79g 소지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2014. 8. 25. 체포될 당시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오만 원권 11장 ( 증 제23호 ), 일만 원권 301장 ( 증 제24호 ), 일천 원권 3장 ( 증 제25호 ) 합계 3, 563, 000원 ( 이하 ' 이 사건 현금 ' 이라 한다 ) 을 몰수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현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향정 ) 죄 등에 제공한 자금이거나 이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의 몰수형을 유지하였다 .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대마 흡연 및 소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현금이 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금이거나 이로 인한 수익금이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2014 .
4. 21. 자 필로폰 0. 8g 수수 부분은 이 사건 현금이 압수된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의 범행인데다가 압수된 현금의 액수 또한 필로폰 0. 8g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 필로폰 수수 부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현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1심은 피고인의 위 필로폰 수수, 투약 및 대마 흡연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901, 500원 ( 수수된 필로폰 0. 8g의 가액인 800, 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 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1, 500원 ) 을 추징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현금의 몰수를 명한 제1심판결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각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 및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
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 제23 내지 25호를 제외하고, 증 제14 내지 16, 18 내지 22, 26 내지 31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 (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금에 대한 몰수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주장하였다 )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