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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542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70,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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