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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10186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7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고시텔 인테리어 공사 중 냉난방기기 설치부분을 공사대금 3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같은 해

7. 14.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는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피고가 배관공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대금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피고 회사 사무실 냉난방기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냉난방기기 공사대금이 3,500,000원인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E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공사대금 3,500,000원을 3개월 할부로 대신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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