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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2767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뿐,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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