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2128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