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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합1156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제1순위로 서울 양천구 C 대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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