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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단2236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9.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제2회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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